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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운영

[출판사 창업] 1. 출판사를 차려봅시다

by _thoth_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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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낼 때에는 분류 방법에 따라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만 다룰 생각이라서,

기성 출판사 대신에 직접 출판사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출판사를 차리는 단계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판사 이름 정하기
2. 출판사 신고하기
3. 사업자등록하기

 

물론 이후에도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지만, 출판사를 만드는 단계까지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1. 출판사 이름 정하기

# 출판사 이름은 중복되면 안 됩니다
# 지역이 다르면 중복 가능합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이름을 정하시고, "출판사/인쇄사 검색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토트북스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 |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 인쇄사 현황 출판사 현황 --> 출판사 인쇄사검색 시스템은 출판사, 인쇄사 상호의 중복사용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대표자, 전

book.mcst.go.kr

 

 

 

네, 영업 중으로 잘 나옵니다.

원하는 상호로 검색해 보세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상호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2. 출판사 신고하기

사업은 정부의 규제 강도에 따라서 자유제, 신고제, 등록제, 허가제로 나눕니다.

출판사업은 신고제에 해당되죠.

신고에 필요한 서류만 적절히 구비하고 내용을 충실히 기입하면 무리 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1. 신고서
2. 신분증
3. 사업장 정보 서류

 

무작정 달려들기 전에 검색을 해봐야 합니다.

출판사 신고 접수는 해당 지역의 시/구청의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합니다.

시/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담당 주무관의 연락처가 나오죠, 쫄지 마시고 전화해봅시다.

대부분 친절하게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서류 제출은 방문/우편 모두 가능합니다만, 우편접수를 추천합니다.(대리 접수도 가능해요)

 

자, 다시 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신고서

신고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서식"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시/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니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사용했던 실제 서류 사본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도 되겠죠?)

혹시 대리인이 접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방문을 하게 되면 추가할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편 접수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대표자의 신분증만 복사해서 보내면 됩니다

 

3. 사업장 정보서류

이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대표자 명의의 집 : 등기부등본(가족 명의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사업장 : 임대차계약서

- 간혹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제출하실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평면도를 그리고 면적을 기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진 못했습니다.

 

 

쉽죠?

저는 사업장에서 시청까지 차로 한 시간 거리라서 등기우편으로 제출했습니다.

등기는 보통 다음날 도착하고, 담당 주무관의 업무량에 따라 2~3일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신고확인증 수령 연락이 옵니다.

신고확인증 수령도 방문/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시청 구경도 할 겸 시간 내서 방문했어요.

담당 주무관님께 가면 면허세(27,000원) 지로 용지를 줍니다.

ATM 기계도 가능하고, 담당부서에 가서 직접 결제해도 됩니다.

전 옛날 사람도 아닌데...ATM이 왜 어렵....

그래서 그냥 담당부서에 방문해서 결제했습니다.

번개같이 내고, 영수증을 들고 가면 신고확인증을 내 손에...

 

출판사 신고확인증

3. 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로 가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출판사 신고확인증
3. 사업장 정보서류
4. 신분증(대리인 포함)
22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일반용.pdf (page 5)

 

 

서류는 출판사 신고할 때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발급받은 '출판사 신고확인증'만 추가되고, 등록신청서는 세무서 내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은 창구에 계신 분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평일 낮에 방문했더니 사람이 없어서 바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5분도 안 걸려서 쨔잔~

 

 

 

여기서 "업종"과 "업태"는 나중에 홈택스에서도 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판업은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22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일반용.pdf (page 12)

 

자 이제 '사장'이 되었습니다.

시작이죠.

갈 길이 멀어요. 사업자 통장도 만들고, 홈택스 신청, 공인인증서 발급, 서점들과 계약

 

퀘스트 깨면서 글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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